다중 밀집지역 외에도 예방순찰 주문 등 자치사무 점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 모습.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흉기 난동 범죄 대응 관련 특별치안활동과 전남경찰청 자치사무 주요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는 2023년 8월 정기회의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남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도내 다중 밀집지역 134개소의 집중 순찰 활동 추진사항 등을 공유했다. 집중 순찰 활동은 최근 이상동기 강력 범죄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위원들은 다중밀집 지역뿐 아니라 공원·등산로(산책로)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한 예방 순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또 경찰관 순찰 활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 운영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경찰서별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을 활용해 도내 다중 밀집지역 134개소 이외에도 추가 지역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23년 2분기 교통사망사고 증가 원인 및 대책을 논의하고, '전남자치경찰-고흥군 드론 합동 순찰대 운용 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인 CCTV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 확충,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모델,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에 힘쓰겠다"면서 "특히 중앙정부, 전남도, 시·군과 협력해 최근 빈발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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