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6년 동안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했다고 밝혔다. A씨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6년동안 입대 미루다 "어머니 아프다" 병역감면 신청
A씨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2013년 받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A씨는 이후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여러 종류의 징병제 중 긴 편이다.
그러나 2016년 A씨는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취업을 이유로 1년 6개월 동안 재차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A씨는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가족 생계 마련할 기회 줬다" 패소 판결
소송에서 A씨는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며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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