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으로 공사장 부선 계류를 방해하는 모습(동영상 캡처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부산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해양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4억7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일당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일당 중 A씨(4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해양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8개 공사업체를 상대로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지역 특정 업체 건설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수시로 폭언과 협박을 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마을 발전기금 8000만원 납부를 거부한 공사업체에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 공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해경청은 해양 건설 현장에서 피해 공사업체가 다수고 피해금액이 큰 점,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일당 중 우선 A씨를 구속하고 다른 공범 관련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해해경 관계자는 “관습처럼 뿌리내린 해양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적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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