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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본산 수산물 10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울산지역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36곳 소매업체 455곳 대상
주요 점검 품목은 일본산 참돔, 가리비, 멍게, 위반 시 무관용

울산시, 일본산 수산물 10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일본산 참돔.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해경 등 총 5개반(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28일~12월 5일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491곳으로 유통업체 36곳, 소매업체 455곳이다. 이곳들은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참돔, 가리비(참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는 사법처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행정처분(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치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 ~ 6월 30일 두 달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소 359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