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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회삿돈 횡령' 경남은행 부장, 오늘 구속 심사

심문 포기로 서면으로 심사 진행…횡령액 1000억원에 달할 듯

'수백억 회삿돈 횡령' 경남은행 부장, 오늘 구속 심사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검찰에 심문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건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횡령액은 562억원에 달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