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등 시행
과도한 민원,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법률지원단·소송비 지원
울산시교육청-교직 5단체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이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왼쪽 세번째) 7개의 긴급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과 5개 교직 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은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모두 7개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설치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교원치유센터 확대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학부모 교육 강화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이다.
이는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와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직위해제 요건 사안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민원,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은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 등이 지원에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된 20명의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업무용 유선 전화기를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수업 중이나 일과 후에는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학부모 상담 전화나 방문은 예약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상담은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해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교육청과 이들 교직 단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 수업권 보장 방안 △교원성과급제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등이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라며 "선생님들이 언제나 존경 받고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