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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법 위반 땐 과징금 가중 수준 높인다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조정

상습 하도급법 위반 땐 과징금 가중 수준 높인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5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은 10~20%다. 최대 가중치가 20%라는 의미다. 개정안은 가중비율을 20∼50%로 높이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80%), 대규모유통업법(20~50%)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1년 국정감사에서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비율이 재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재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하도급법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