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까지 포함…올 12월 시행 예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입찰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725개가 추가된다.
공정위는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토록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찰 관련 자료 제출 기관이 대폭 추가됐다. 개정 전에는 공정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여기에 공기업 이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추가됐다.
오는 12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준정부기관 55곳, 기타공공기관 260곳, 지방공기업 410곳 등 725곳이 새롭게 의무 제출 대상이 된다.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는 입찰 종류와 방식, 참가자 수, 참가자별 투찰내역, 낙찰 금액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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