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판결 확정 시 징역 16개월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4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과 양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는 총 1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연예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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