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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의약품 불법관리 등 21곳 업소 적발

약사 해외여행에 일반직원이 영업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성인용품점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148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의약품도매상은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간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C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5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2회, 1회 2시간만 근무시키는 등 관리약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또 D의약품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E의약품도매상도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F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없이 의약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됐다. 의약품 운반차량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