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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받는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 2심 무죄로 뒤집혀…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금 835만원 받는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실장에게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