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배달 간 오피스텔에 전단 59장 뿌린 라이더...내용물에는 '쥴리 의혹'이

배달 간 오피스텔에 전단 59장 뿌린 라이더...내용물에는 '쥴리 의혹'이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라이더들.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건물에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60대)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일명 '쥴리' 의혹을 주장한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혐의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행위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방화문과 계단을 이용한 데 대해선 "(건물 자체가)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김씨는 배달 이후 이동 방법의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