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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없이 간단히"...지주회사 행정 편의 손본다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마련 오늘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


"법률전문가 없이 간단히"...지주회사 행정 편의 손본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률전문가 선임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앞으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유예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련 법령 및 해당 고시 등에 별도 서식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될 당시 위반한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및 해당 고시 등에 별도 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지주회사에 불편함을 불러오곤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선임 없이도 지주회사가 행위제한 유예기간 연장 관련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연장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관련 서식에 반영되며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신고·보고의무 이행과 관련해 규정 및 서식도 보완됐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지주회사 및 CVC에 보고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며 문의가 급증하면서다. 공정위는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서식의 작성방법을 명확화해 행정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및 CVC의 신고·보고의무 준수 등 지주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업측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측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