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前 수사단장 측 출석해 '수사 계속 여부' 의견 제시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처음 소집된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심위 회의에서 결론이 바로 나올지는 알수 없으며,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및 그의 법률대리인도 참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그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한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은 이달 14일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하면서 2기 수심위가 가동되게 됐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민간 위원을 포함해 7~20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심위는 지난 2021년 6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다루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한편 전날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기록 사본과 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앞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사본부에선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같은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다른 관계자 4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경찰에 송부했고, 나머지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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