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이달 확정 예고에도 인천은 아직 제출 안해
검단비대위·불로대곡총연 등 "미온적 태도" 비판
"지자체 간 협의 충족, 대광위 끌려다닐 이유 없어"
경기 김포시 사우역 인근에 설치된 지하철 5호선의 조기 연장을 촉구하는 현수막. 뉴스1
【김포=노진균 기자】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 인천시의 대안 노선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최종 노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검단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인천시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직권 중재에 동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검단지역 민심을 들끓고 있다.
27일 검단5호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5호선 연장 노선의 대광위 직권 중재는 8월말까지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서부관 광역급행철도 예타 결과의 영향으로 5호선 등 서울 전철 연장은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서울 지하철의 검단 직결은 영원히 없을 수 있다. 그것은 인천시의 과실행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서구 전입인구 증가 및 서해서 개통으로 인한 철도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철도 계양역~김포공항역 구간은 초과밀로 인해 심각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하루빨리 노선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불로대곡주민총연합회'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올해 5월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는 국토부 중재 아래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 아직 연장 노선의 확정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검단-김포의 정치권은 서로 지역과 정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으며 시민들간에도 갈등의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선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오직 경제성을 원칙으로 한 대광위의 중재안 확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검단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대광위가 인천시와 경기도로부터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대안 노선을 신청받고 있는데 인천시가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다, 그 일정까지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애초 대광위가 제시한 대안 노선 제출 시기는 이달 18일이었지만, 두 지자체 모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21일 서울 방화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를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아직까지 대안 노선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인 서구의 입장과 인천시장의 정책 결정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가 끝내 노선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달 말로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는 대광위 계획에 차질을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광위가 또 다시 결정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문에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될 당시 명시된 '지자체 협의'가 김포시와 서울시·강서구 간 3자 합의로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대광위가 인천시 측을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철도망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당시에는 김포시도 인천시도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거부하던 상황이어서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이라고 명시한 것"이라며 "그 관련시설 중 핵심은 건폐장이고, 김포시가 건폐장문제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5호선이 김포 콤팩트시티 광역교통대책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고시문 문구는 지자체끼리 알아서 노선 정하라는 게 아니라, 5호선은 정부 정책 이전에 서울시 입장이 중요하니 건폐장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의미에 가깝다"며 "그마저도 국가철도망계획에 정식으로 반영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광위가 지금 인천시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단 비대위 관계자는 "5호선은 검단 북부 교통 소외지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더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광위에 중재 동의 공문을 발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천시의 비협조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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