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아내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잠든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 달아나는 B씨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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