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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통과

25일 전체회의서 관련 법안 처리 익명 출산 시에도 출생신고 허용 위기 임산부 공적 지원 체계 구축 아동 알 권리 보장 위한 내용도

위기 임산부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출생 미등록 영유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안으로 떠오른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사회·경제적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호출산제는 당초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병행 추진되기로 했으나,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알 권리와 친생모의 프라이버시권이 충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상담 기관이 위기 임산부에게 직접 각종 지원을 연계하고 위기 임산부에게 상시적 상담 요청 권한을 주게 했다.
이와 함께 상담기관 지정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해 공적 지원 체계 하에서 상담을 거친 임산부가 최후의 방안으로 익명 출산을 택하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에게 출생 경위 등 각종 출생 정보가 기재된 상담 일지와 익명 출산 신청서의 열람을 허용하게 했다. 다만 생모의 인적 사항은 생모의 동의서가 있는 때에만 교부하도록 해 아동 복리와 생모 권익 간 균형을 맞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