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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옥계산단 성토재 입찰담합 시정명령

5개 건설관련 사업자 2억55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옥계산단 성토재 입찰담합 시정명령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옥계산업단지 성토재(흙) 구매 입찰담합을 한 5개 건설관련 사업자들에게 2억5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2차)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은 건설회사, 운송회사 등 5개 건설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률(낙찰하한가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 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대정이디씨(9900만 원), 필립건설(4900만 원), 자연과우리(4900만 원), 부흥산업(4900만 원), 드림시티개발(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