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에 이어 2심 승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이재명 시장 시절 '공원화 공약'에 인허가 중단, 민간사업자 소송 제기
성남시 제1공단 부지 전경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시는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
앞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1공단 사업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기존 1공단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 통보했다.
이로 인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2511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에서는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지난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해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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