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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크린도어 담합한 회사, 입찰 제한 타당"

업체 "실제 낙찰받은 건은 일부…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방지 위한 것" 주장

법원 "스크린도어 담합한 회사, 입찰 제한 타당"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중테크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조, 설치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관련 담합 행위로 인해 지난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1년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 담합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8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중테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삼중테크 측은 "실제 낙찰받은 건은 3건뿐이고, 계약금액도 약 12억990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모든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주도한 담합행위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시장의 특성상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모두 변제받았다"며 "담합행위로 인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다거나,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됐을 때와 비교해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담합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며 "담합행위로 원고는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해하는 담합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