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페이북에 구매 결제 영수증 등록만 하면 NFT 만들어 '디지털 월렛'으로 고객에 제공
KT와 그룹사 협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 보안기술 지원
국내 30조원 규모 리셀 및 중고거래 시장서 활용 많을 듯…‘디지털 보증서’ 역할 기대
BC카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씨카드가 중고 명품 거래 시 과거 결제내역을 통해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제2금융권에서 최다 특허(124건, 특허청)를 보유 중인 비씨카드는 올해만 총 6종(3종 완료, 3종 출원예정)의 NFT특허를 출원하며 또 한번 핀테크 기술을 선점하게 됐다.
이번에 출원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내역’과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 혹은 전자(모바일) 영수증이면 된다.
비씨카드는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리셀(Resell∙재판매) 및 중고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특허는 고객이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받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이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장된 NFT는 향후 비씨카드가 제공할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열람과 송수신이 가능하다.
이는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다운로드받아야 했으며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전산이 마비되면 영수증 발급 요청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판매자가 물품 구매 영수증을 최초 1회 등록해두면 향후 중고 판매 시 디지털 월렛에서 해당 영수증을 즉시 열람 및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NFT 특허 기술을 통해 중고거래의 안전성 또한 제고될 전망이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제공하거나 최초 구매 금액 등을 속이는 문제가 사라져 구매자는 안심하고 중고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향후 비씨카드는 관련 서비스 출시 시점에 명품 감정사를 통한 물품 감정 및 보증서비스 제공도 검토 중이다.
보안 강화도 이번 NFT 특허 기술의 특징이다. 페이북에 등록된 종이 혹은 전자영수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도 서버에 분산 저장되므로 소실 염려가 없다. 비씨카드는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당 특허를 통해 모든 업종의 결제 영수증 등록이 가능해진다.
비씨카드는 '초개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이 전 업종에서 평소 자주 구입한 품목에 대해 인공지능(AI) 소비분석을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 출원을 주도한 권선무 비씨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중고 명품 거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떠한 결제 영수증도 등록만 하면 실소비 패턴을 분석해 고객에게 소비습관 개선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KT알파 등 KT그룹사 및 유통사와 ‘B2B2C’ 형태로 협업 추진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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