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중고 명품 거래 시 과거 결제내역을 통해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NFT)'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제2금융권에서 최다 특허(124건, 특허청)를 보유 중인 비씨카드는 올해만 총 6종(3종 완료, 3종 출원예정)의 NFT특허를 출원하며 또 한번 핀테크 기술을 선점하게 됐다. 이번에 출원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내역'과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종이 혹은 전자(모바일) 영수증이면 된다. 비씨카드는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리셀(Resell?재판매) 및 중고거래에서 일종의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특허는 고객이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받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담긴 영수증 사진이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장된 NFT는 향후 비씨카드가 제공할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열람과 송수신이 가능하다. 앞으로 판매자가 물품 구매 영수증을 최초 1회 등록해두면 향후 중고 판매 시 디지털 월렛에서 해당 영수증을 즉시 열람 및 제공할 수 있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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