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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기를 반복하며 약 1억원을 가로챈 3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씨(3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차례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안 하는 수법으로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빈 상자를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고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으로 미뤄 위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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