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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30일 구속심사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에 8000만원 보낸 혐의

'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30일 구속심사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후원금 중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이라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