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민중당에 8000만원 보낸 혐의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후원금 중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는 적법한 절차로 모인 후원금이라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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