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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운다고…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7회에 걸쳐 아이 머리 가격한 혐의

아기 운다고…두개골 골절시킨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생후 두달이 지난 아들을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낯을 가려 심하게 우는 등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