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복무실태 점검
"최근 자진신고로는 부족, 형사 책임도 규명"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 포함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사 등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은 최근 자진신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사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한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 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를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한 감사원은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특화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