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첫 공판기일…지난 25일 보석 신청서 제출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권과 국정원이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안철범·이은숙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이 사건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도 "간첩단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데, 쉴 새 없이 등장하면서 냉전 현실을 실감하게 됐다"며 "이 사건이 갑자기 중요해진 것은 외교와 정치에서 이득을 보려는 극우·보수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해 법관에게 선입견과 예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 대부분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각종 압수물의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부 예단을 형성했다"며 "또 국정원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사건"이라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7일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 14일까지로,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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