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면액 63조5000억...올해 6조원 증가 예상
소득 높고 기업 규모 클수록 비중 높아
내년은 중·저소득자 비중 상향 예상
(대전=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13일 대전 유성구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부자감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2년간 고소득자에서 세금 감면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절대적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발표하고 오는 1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담은 자료로 지난해 실적과 올해와 내년의 전망이 포함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보다 0.4%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13.1%)보다 한도에 더 가까워졌다.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절대적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비중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고소득자의 감면액 비중이 올해까지 점차 늘어났다.
기재부는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제 액수가 소득에 비례하는 만큼 공제 사례가 늘어날 수록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자 1인당 과세대상소득은 전체 근로자 기준 2020년 3845만원에서 2021년 4035만원으로 190만원(4.9%) 오르는 동안 상위 10% 고소득자에서는 1억1985만원에서 1억2903만원으로 918만원(7.7%) 뛰어올랐다. 절대적인 액수와 증감율 모두 소득 상위 10%에서 끌어올린 효과가 컸다는 의미다.
내년도 감면비중은 다시 중·저소득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제개편안의 자녀장려금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 장려금이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연간 총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중산층 가구가 대폭 포함되며 약 56만 가구가 추가로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총 5000억원 수준의 감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 부문 역시 대기업의 비중 증가가 나타났다.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상출) 모두 지속 증가했지만 감면비중에서 대기업(상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로,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늘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투자세액공제에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되며 대기업의 감면비중은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상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총액이 7.9%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