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 1년6개월로 연장 추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해야 가능
출산 2년내 가구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최대 5억 저리대출..."연 1천만원 부담줄듯"
부모 급여 50만~100만원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자금 저리 융자 소득 제한 기준이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출산 가구가 미혼 청년이나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신생아 유형'이 신설된다. 출생 아동에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 아동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29일 확정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유급 급여 기한 연장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여성 육아 돌봄 부담을 덜고,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 기한 연장은 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하반기쯤 적용될 전망이다.
영아기 육아 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적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급여도 최대 450만원까지 오른다.
영아기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모 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둘째부터 신생아 출생시 1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일 야간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5곳을 새로 열기 위해 45억원을 투입하고, 소아암 거점 병원도 63억원을 투입해 5개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경증에서 중증 질환까지 소아가 24시간,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 기반을 구축한다.
'주거 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2023년생 이후)의 소득 여건을 6000만~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배 확대한 '신생아 디딤돌 융자'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벌이 부부는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시중보다 1~3%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이 가능해, 연간 1000만원 수준의 이자 절감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 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특별 분양 및 임대 우선 배정에 '신생아 유형'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로 2년 이내 융자·분양·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31일 출생아를 둔 가구는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융자·분양·임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 등원 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반별 정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0~2세 영아반의 경우 등록아동(현원)이 50% 이상이면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한다. 출생아수 부족으로 정원 충족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