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한재준 전 대표도 함께 구속 기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분식회계나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나", "회사 임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다만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잘하고 오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점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13년 1월~2022년 9월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2019년 12월~2022년 11월 122억원을 횡령하고, 31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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