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 및 지역무관 서비스 등의 열린 등기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편익을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등기행정의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사업이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민 4097만 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2022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 통에 달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