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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 없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감소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지속 감소세
’22.9월 100조원, 43만명 → ’23.3월 85조원, 39만명 → ’23.6월 76조원, 35만명

'9월 위기설 없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감소세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이 1.00%를 기록하며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서 8년 만에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 문의. 2023.6.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9월 위기설 없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감소세

[파이낸셜뉴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되고 있다며 '9월 위기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최근 9개월간 대출잔액 기준 25%, 차주수 기준 20%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이 계속 지원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차주 역시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할 수 있어 당장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됐으며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당시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사와 협의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대출잔액과 차주수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말 약 100조원, 43만명에서 올해 3월말 약 85조원, 39만명, 올해 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 7만30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완료됐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3000억원, 1만20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이자상환 유예는 1조원, 1100명 지원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지만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전체의 1.5%, 차주는 800명 규모에 그친다"며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