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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이유로 골프채를 들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조재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학생 B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결국 그는 가해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는 생각에 골프채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다. A씨는 B군의 교실 앞 복도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고함을 질렀고,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상담실로 이동했지만 이후 다시 B군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도 개인이 복수에 나섰다 법적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달 폭행·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해도 성인인 C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C씨에게 폭력 관련 벌금·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C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C씨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C씨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15세 남학생 D군과 14세 남학생 E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D군의 뺨 약 150회, 정강이 약 10회, 복부 약 5회 폭행하는 등 이른바 사적 복수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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