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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갑질 의혹' 검찰수사 착수..진상규명 이뤄지나

학부모 중 일부 경찰…검찰, 직접 수사 가능 판단 경찰, 작년 학급으로 수사 확대…49재 갈등 격화


'서이초 갑질 의혹' 검찰수사 착수..진상규명 이뤄지나
서이초 진상규명 촉구, 구호 외치는 교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8.19 ondol@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등 진상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문제가 된 '연필사건' 관련 가해학생 학부모의 갑질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족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논란도 재차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인 경찰청 소속 경찰과 검찰 수사관인 학부모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연필 사건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는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또 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4명 모두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이 서이초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전 경찰 수사에서 규명되지 않은 다양한 혐의점이 파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족 등은 지난달 12일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 이후 서이초 교사 A씨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를 상대하며 심리적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경찰은 관련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학부모의 갑질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연필 사건 관련을 포함한 학부모 13명, 동료교사 45명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이톡(교사용 메신저), 문자, 동료교사 진술 등을 봤을 때 현재까지 학부모의 폭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도 "(교사)A씨 휴대폰을 제외하고 내선전화, 업무용 컴퓨터 등 포렌식을 완료했지만 통화 녹음은 현재까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아 내용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경찰 수사 범위와 상당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찰은 교사 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가해 학생 학부모의 갑질 정황을 포함, A씨 사망을 둘러싼 배경을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로 학부모 갑질 관련 현재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 수사를 뒤집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검찰에 고발된 학부모 중 일부가 경찰인 데다 이전 경찰수사에 밝혀내지 못한 새로운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될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학부모 중 경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A씨가 맡았던 학급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사노조 측은 "경찰이 지난해 A씨 학급에서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상황을 포함해 조사해달라는 유족 측 요청 등을 반영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교사 A씨의 49재인 오는 9월 4일 전국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사들간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우회 파업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재량휴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교원 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