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2025년 9월까지 가능
이자상환유예 차주 부실화해도 금액 미미해 연체율 큰 상승 없어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부실로 인한 '9월 위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대출 잔액 및 차주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금융권에서 연착륙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 전부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 상승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일괄만기 돌아오는 구조 아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줬다. 당초 2020년 9월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5차례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5차 연장 당시 추가 연장은 없다며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가 9월 말에 일제히 종료되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면서 부실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라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차주 역시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내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간 유예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자상환유예 대출 0.07% 그쳐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말 약 100조원(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 약 85조원(39만명), 지난 6월 말에는 약 76조원(35만명)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과 올해 6월 말을 비교하면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 수 기준 20% 감소한 것이다.
이 중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7만3000명) 줄었는데, 대부분(92%)은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유예 가운데 원금상환유예 잔액은 3조3000억원(1만2000명)이 감소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51%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며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 잔액은 1조원(1100명) 줄었다. 감소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한 상태이며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다.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대부분(98%)을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 전부가 연체되더라도 부실이 큰 폭 늘어나진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0.07% 수준"이라며 "이자상환유예 차주가 모두 부실에 빠져도 연체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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