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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사법신뢰 회복 사명감…대법원장 적임"

尹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9 [공동취재] jieunle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투레트증후군(틱장애) 장애 인정 판결 등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이들의 인권을 외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내달 중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