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받은 한 호텔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녀 한 쌍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등에 비춰 성인으로 오인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 경찰이 형미집행자를 체포하는데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 일부러 남녀 청소년이 투숙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오전 3시가 취침시간이어서 숙면을 취하다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비몽사몽하기는 했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남자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돈을 세더니 14만원을 결제했고 되게 당당했다”며 “주말이고 새벽 4시여서 청소년이라고 생각 못했고 당시 17시간째 근무하고 있을 때라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건 미성년자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볼 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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