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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kch05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 전체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4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결과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에게 군형법상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취지에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