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국서 체포.. 입국후 구속, 검찰 송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2000건 넘게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에 5000차례 유포
30일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8월~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불법 음란물 2000여개를 제작해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텔레그램 채팅방에 5000여 차례 유포했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씨는 직접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했던 사람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만 회원으로 초대했다. 이 단체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돈' 목적 아닌 자기만족에 범행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30대 유학생이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제주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만들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을 확인했다. 2019년부터 A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6월 A씨는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외장하드 등 증거물도 압수됐다.
강제송환 과정에서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달 A씨는 강제송환 됐다.
제주 경찰은 8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국내에 있을 때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접촉했다”며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