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30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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