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 반영
가해자 지원자격 배제·점수 차등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다만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생은 해당 이유만으로도 특정 전형에서 지원자격이 배제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학폭 조치 1~3호 학생은 감점이 없고 4~7호 학생은 5점 감점, 8~9호 학생은 20점 감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
대학은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입학전형과 절차,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부 상의 기록을 반영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나 조치사항 반영 여부도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에 대해선 학교폭력 조치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필수 서류 등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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