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놓인 비료를 자신의 트럭에 옮겨 담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이웃 마을 길가에 쌓여있던 조합원용 비료 포대를 상습적으로 훔쳐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는 ‘비료를 깔끔하게 옮긴 트럭 주인의 반전 결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지구대에 한 마을 이장이 찾아와 “지난해부터 조합원용 비료가 지속적으로 사라져 지구대를 방문했다”고 경찰관에게 털어놓는다.
경력 30년 이상 형사 출신 베테랑 박해식 경감은 이장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음 날 아침 퇴근길 비료 표대가 사라진 현장을 방문해 채증을 진행했다. 박 경감은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CCTV를 확인한 박 경감은 범행 모습에 황당함을 느꼈다고 한다.
흰색 트럭을 몰고 온 남성 A씨가 비료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태연하게 포대를 트럭에 옮겨 싣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된 것이다.
비료를 훔치고 뒷정리까지 마친 A씨는 다음날도 범행 현장을 찾아 비료를 챙겨갔다. A씨의 범행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2년간 훔쳐간 비료는 총 77포대에 달했다.
절도 사건임을 확신한 박 경감은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휴일에 시간을 내 사복 차림으로 트럭 차주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꼼꼼히 살핀 끝에 CCTV 속 트럭을 찾은 박 경감은 트럭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A씨를 지구대로 불렀다.
지구대에 나온 60대 남성 A씨는 혐의를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촌에서 비료나 농기구 등을 길가에 쌓아뒀어도, 주인이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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