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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이 편육, 당장 반납하세요..방부제 과다 검출

'원할머니' 이 편육, 당장 반납하세요..방부제 과다 검출
사진=식약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와 양념육에 사용할 없는 식품첨가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된 이 식품의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 운영사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지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의 국내산 머릿고리만 맛을 냈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동봉돼 있다.

유통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 제품 하나는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제품의 포장 단위는 모두 435g이다.

식약처는 "해당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라면서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달라"라고 안내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농업회사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