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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새마을금고 연체율 1.82%p 껑충..정부 "집단대출 까다롭게 해 하반기 개선 기대"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집단대출 막는다
"조합원 예금 완전 안전, 합병시 손해는 이사장뿐"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치)
2022년 12월 말(원) 2023년 6월 말(원) 증감률(%)
총자산 284조2000억 290조7000억 2.3
-총대출 201조6000억 196조5000억 -2.5
--기업대출 110조6000억 111조4000억 0.7
--가계대출 91조 85조1000억 -6.5
총부채 263조3000억 271조 2.9
-총수신 251조4000억 259조4000억 3.2
(관계부처 합동)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의 올해 6월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이 8.3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2.73%p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1.15%에서 1.57%로 0.42%p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자산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저축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5.76%)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의 무리한 부동산 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국은 각종 건전성 개선안을 발표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첫 종합 실적 발표로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범금융당국이 함께했다.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는 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반기별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가진 행안부도 금감원처럼 반기별 실적을 발표해 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대출 연체율 7월 들어선 소폭 하락
이날 발표된 상반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6월말 기준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2.3%)했다. 같은기간 총수신도 259조4000억원으로 8조원(3.2%)가량 늘어났다.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2.5%) 줄었는데 기업대출은 111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0.7%) 늘어났다.

금고 불신의 ‘불씨’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 무리하게 벌인 기업대출이다.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부실채권으로 돌아와 기업연체율을 끌어올렸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로 지난해 말 대비 2.73%p 늘었다. 전체 대출의 연체율은 5.41%로 같은기간 1.82%p 상승했다. 당국은 순자본비율이 8.29%로 0.27%p 하락했지만 최소규제비율인 4%의 약 2배가량이기 때문에 자본건정성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고는 △기업대출 연체 △고금리 여파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이유로상반기 당기순이익 1236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국은 금고의 하반기 이자 조달비용이 줄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말 금고가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7월말 기준 금고는 당기순이익 247억원 순증(잠정)으로 전환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금고가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적발표를 주도한 김관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7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을 8.16%로 소폭 개선됐다”며 “연체율은 5%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당금 올리고, 집단대출 조인다
당국은 부동산 활황기 금고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 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하반기 3조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 △부실·소규모·고위험 개별금고의 대출 제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최대 1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대 2조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회생가능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진행해 기업 정상화도 지원한다. 이미 금융권 PF대주단 협약(790억원, 2건)과 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4692억원, 14건)으로 총 5482억 가량의 채무를 조정했다.

일부 비리 금고에서 내부 임직원이 외부 기업과 짜고 부실하게 내준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고들만으로 이뤄지던 수천억원대 집단대출을 금지한다. 향후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집단 기업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00%에서 130%로 확대한다.

당국은 기업대출 연체가 쌓여 개별 금고간 합병이 일어나도,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고 직원까지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합병돼도 예금자와 출자자의 재산상 문제는 하나도 없다”며 “합병으로 손해보는 건 (자리를 잃을) 피합병금고의 이사장과 임원 뿐”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