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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 일당 6명 기소

고소득 보장한다며 투자 유도
7억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울산지검,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 일당 6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유경)는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A씨 등 리딩투자 사기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범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17명에게 접근한 후 1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 총 7억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와 연결된 계좌 추적을 통해 A씨와 공범들을 입건해 기소했다.

A씨는 전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