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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차 시비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무술인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2시간 전인 지난 6월 22일 오전 5시께 자신 소유의 화물차 블랙박스를 끈 뒤 피해자를 기다리다 오전 7시께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나오자 화물차에서 일본도를 꺼내 살해했다”며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오랫동안 쌓인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박스를 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가 장기간 수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77세의 고령”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됐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17분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평소 집에 소유하고 있던 진검으로 2015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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