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위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무죄가 확정돼 국가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는 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한모씨가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씨는 강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6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강간은 무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한씨는 지난 2020년 3월 비용보상청구를 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무죄 판결 후 6개월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 역시 기각했다. 이에 한씨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옛 군사법원법은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은 지난 2014년 12월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개정됐는데,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0년 6월 뒤늦게 개정이 이뤄졌다.
재판관 9명 중 8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형사보상청구권과 달리 제척기간을 짧게 정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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