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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카페] 내부정보로 땅 투기한 LH 前직원, 업무상 비밀 인정돼 징역 2년 확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같은 해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2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도시개발 계획 발표 후 가격이 치솟아 2021년 4월 기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LH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선정을 담당했던 A씨가 신도시 개발 계획에 관여하면서 얻은 내부 정보로 이 같은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를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중 취득한 기밀 정보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검찰 의혹의 핵심은 A씨가 2017년 2월 LH본사에서 열린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A씨가 이 회의에 참석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투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해당 킥오프 회의 내용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의에서 주민 동의를 전제로 공공 부문이 시행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없어,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년, 같이 공모한 2명의 지인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이 '마을 정비구역 뿐 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 전체를 업무상 비밀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주효했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