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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취객 발로 찬 편의점주..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흉기로 찌른 취객 발로 찬 편의점주..경찰은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70대 남성이 30대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30대 점주가 온몸으로 방어하는 모습. 출처=CCTV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 A씨(31)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만취상태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76)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24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지인인 C씨(75)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C씨가 플라스틱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졌고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제압당한 C씨는 크게 다쳐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C씨가 넘어지는 것을 본 B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가위를 가져와 A씨에게 휘둘러 허벅지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다시 찌르려는 B씨를 발차기로 제압해 넘어뜨린 뒤 몸을 밟아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A씨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가위’를 든 B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이용한 만큼 특수상해죄로 정식 기소했다.

A씨와 C씨가 벌인 다툼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발생 경위와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