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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와서도 흉기 위협, 폭행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했고 속초 인근의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역주행을 하면서 정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포장마차에서 일하던 60대 남성과 싸움이 붙자 우산 등으로 때리기도 했고, 한 병원에서 마스크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행각은 모두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로,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이어진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 등이 근거가 됐다.
1심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따져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이에 불복한 A씨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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